Rules for Self-Citation(자기인용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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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DISA 댓글 0건 조회 19,136회 작성일 21-06-11 13:26본문
자기 인용 준칙(Rules for Self-Citation)
제1조 (용어의 정의)
1. 자기 피인용(이하 자기 인용이라 칭함) 은 자체 인용이라고도 한다. 자기인용(Self-citation)의 정의는"개인 자신이나 해당 학술지의 피 인용지수(Impact Factor)를 높이기 위하여, 자신의 단독 또는 공동 연구로 출판한 과거의 논문을 참고해 인용하는 경우와 동일 학술지의 출판된 과거의 논문을 인용하는 학술지인 경우를 포함"하여 자기 인용이라 한다.
2. 셀프 사이트(Self-cites)는 동일한 주제를 계속 연구할 때, 현재 연구 결과에 자기 자신의 이전 연구 결과를 인용하는 것이다.
3. 대량 인용(Citation Stacking)이란 학술지 중 일부 논문을 집중적으로 개인의 논문이나 해당학술지를 집중적으로 많이 인용한 부실 논문을 출판하는 것이다.
4. 즉시인용지수(Immediacy Index)는 논문이 출판된 해당 연도에 인용된 평균값을 통해 인용빈도를 나타내는 지수이다.
제2조 (준칙 제정 목적)
19세기이후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논문과 학술지 평가 방법을 활용해 봤지만, 가장 객관적인 평가 방법이 피인용지수라는 것이 대세로 자리 잡아서, 학계 등 적극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높은 활용도를 악용하는 일부 비정상적인 연구자와 학술지들이 나타나면서. 이에 대한 규제와 투명한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때문에, 비정상적인 관리행태를 규제하고 예방 관리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준칙을 제정한다.
제3조 (자기인용 규제 배경)
1. 학술지평가를 넘어서서 노벨상 등 피 인용지수가 정량적 평가의 지수로 활용되는 등 피 인용지수(영향력 지수)가 객관적인 평가 기준으로 자리 잡으면서 자기 인용에 대한 양적 증가가 과열되었고,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한 상황으로 변했다.
2. 피인용지수가 높은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려는 양상이 과열되고, 이런 수치화가 연구의 질적 향상을 이루지는 못하는 역효과가 발생하였다.
3. 이로 인하여 피 인용율을 높이고자 개인이나 해당 학술지의 논문을 과도하게 자기 인용을 하여서 피 인용지수를 왜곡되게 하는 저품질 콘텐츠를 양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SCI급 학술지 평가에 반영하여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다.
제4조 (자기인용의 종류)
1. 연구자의 자기인용(Author Self-Citation)은 논문을 출판하는 과정에서 해당논문과 관련이 없는 연구논문을 과다하게 인용하는것을 말한다
2. 학술지의 자기인용(Journal Self-Citation)은 학술지가 비정상적으로 해당학술지를 인용하도록 권장하고, 이러한 논문을 출판하는것을 말한다.
3. 편집자의 자기인용(Editor Self-Citation)은 편집자가 출판과정에서 최종논문 제출시 편집자 자신의 논문을 인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심사자의 자기 인용(Reviewer Self-Citation)은 심사자가 심사과정에서 수정해야하는 내용을 의도적으로 자신의 논문을 소개하여 인용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5조 (게재불가 처리 기준)
1. 자기 표절, 연구 청렴, 독창성 문제에 대하여 같은 자기 인용을 제한해야 하여 자기 인용 수준이 평균적으로 15%를 초과하는 경우(투고된 논문의 연구자 및 학술지 자기인용, 예: JDS투고시 JDS인용).
2. 부득이한 논문 전개상 필요하지 아니한 자기 논문이나 해당 학술지의 인용이 명백하게 밝혀진 경우
3. 자기인용이 많지 않더더라도 수시검사를 통하여 자기인용이 1개라도 윤리위원회 소집을 통하여 심의를 거친후 판정받은논문으로 사후라도 게재불가처리가 타당한 경우
제6조 (편집위원회의 광의의 해석)
1. 저자가 투고하는 동일 학술지에 동일학술지에서 출판된 논문을 의도적으로 과도하게 인용하는것은 제한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목, 키워드, 초록, 본문에 사용한 단어가 투고자의 연구논문과 동일하지 아니하면, 광의의 자기인용으로 간주한다.
2. 이 경우 심사과정에서 발견되는 즉시, 편집위원장은 게재불가 처리할 수 있다. 단, 동일한 주제와 용어로 제목, 키워드, 초록, 제목에 모두 포함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상기 2항과 같이 동일한 주제라 하더라도, 피인용율이 동 준칙 제3조 1항 기준에 따라, 전체 논문 인용의 총 15%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참고로 Clarivate에서의 Web of Science의 자기 인용 범위는 0%에서 15%이므로,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이에 준하여 진행해야 하며, 이유 불문하고, 자기인용율이 15%를 초과하면 아니 된다(투고된 논문의 연구자와 학술지의 자기인용, 예: JDS투고시 JDS인용)..
[제정: 2020.01.01.]
[제1차개정: 20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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