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운영 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KODISA 댓글 0건 조회 8,302회 작성일 21-06-04 16:44본문
심사 운영 규정
제1조 (학술지 심사의 목적)재단법인 KODISA 재단 산하 학회(이하 KODISA라 칭함)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의 학술적 가치를 높여서 세계적인 학술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다. 이를 위하여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서 심사 및 운영기준을 정하고 운영 하고자 함에 있다.제2조 (논문의 접수)논문 원고는 학회의 학회지 투고 규정에 맞게 제출된 원고만 접수 심사한다. 또한 원고는 연중 기간 제한 없이 온라인으로 편집위원회의 간사가 접수한다. 단, 해외투고 등 불편한 점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는 E-mail 접수도 병행 할 수 있다.제3조 (심사자의 선정)1. 편집위원회의 편집간사는 논문 제출자의 인적사항을 삭제한 접수 논문 사본 1부를 온라인 등록하여 심사하도록 한다.2. 편집위원장은 논문의 학술적 영역을 파악하여 편집간사가 접수한 논문을 담당할 분야별 편집위원 및 심사자를 선정한다. 단, 전문분야별 부문편집위원장을 두었을 경우는 부문편집위원장이 심사자를 선정한다.3. 편집위원장은 편집간사(혹은 부문편집위원장 존재하면 포함)가 상호 협의하여 심사위원 3명을 선정하고, 가능한한 심사자의 동의를 구한 후 이를 통보한다.4. 이때에 심사자는 반드시 익명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심사자 선정은 논문 접수 후 1주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제3조 (논문 발송 및 심사)심사자가 확정되면 편집위원장(재가에 의한 편집간사 포함)은 인적사항이 삭제된 심사대상 논문을 즉시 심사자에게 송부한다. 이때 심사결과의 판정방법을 심사위원에게 고지한다. 심사자는 발송일 기준으로 1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하며, 최대 3주를 초과하지 않도록 편집위원장과 편집간사는 항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제4조 (심사 및 결과 처리)1. 심사자는 홈페이지(온라인)상으로 심사함을 원칙으로하고, 심사전 심사서약서를 작성, 제출한다.2. 심사자는 논문 원본을 포함하여 온라인 작성양식을 작성, 홈페이지 상으로 제출한다. 단, 홈페이지 상으로 온라인 투고가 불가능한 부득이한 경우는 익명의 논문원본과 소속과 제목이 포함된 타이틀 커버지 등 2개 파일로 정리, E-mail 제출할 수도 있다.3.홈페이지상으로 심사자가 심사한후, 이를 온라인상으로 심사결과를 편집위원장 및 편집간사는 확인해야 한다. 다만, 기한내 심사자가 논문을 심사하지 아니한 경우 동일한 전공 제3자에게 심사를 맡기거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 편의상 해당 전공 편집위원이 대신 심사자 변경 없이 온라인상으로 심사한다.4. 1차 심사가 완료된 후 편집위원장은 온라인상으로 투고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며, 심사결과에 따라 논문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단, 홈페이지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오기하여 E-mail 주소가 잘못되어서 통지가 안된 경우는 투고자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5. 수정요구를 받은 투고자는 그 수정요구가 잘못된 것임을 밝히지 않는 한 반드시 수정하여야 하며, 수정 후 수정논문 원본을 포함, 논문 수정·보완에 대한 수정요지를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통보후 30일 이내 투고자의 아무런 답변이 없을 경우 게재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별도 통보없이 자동으로 게재불가 처리하며, 추후에 다시 게재코자 한다면 새롭게 심사절차를 밟아야 한다.6. 수정요지와 함께 제출된 수정논문은 1차 심사자가 다시 심사하거나 편집간사(혹은 부문편집위원장)이 재판정한다.7. 위의 필요 과정을 거친 후, 심사자들의 심사결과에 따라 편집위원장은 재차 게재여부의 판정을 내린다.제5조 (심사결과 통보 및 게재)1. 편집위원장은 수정논문과 심사보고서 접수 후 결정된 편집위원회의 판정 결과를 즉시 온라인상으로 논문 제출자에게 통보한다.2. 학술지 게재는 다음과 같이 한다. 즉, 게재 적합으로 판정된 논문은 판정 일자로부터 가장 가까운 시기에 발행되는 해당 학술지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재확정논문 중 편집위원회가 판단한 우수 논문 또는 현안문제를 다룬 1편의 논문인 경우 이를 선순위 논문으로 게재하고, 나머지 논문은 게재확정 날짜순으로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특히 해당 학술지의 논문 질 향상을 위하여, 논문의 질을 철저히 감독하여, 부득이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한 각 호당 최소 4편 이상으로 편수를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제6조 (심사 기준 및 평가)1. 논문 항목별 평가(10점만점): 매우미흡(2점), 미흡(4점), 보통(6점), 우수(8점), 매우우수(10점) 등으로 평가하며, 연구주제의 적합성(학문 성격과의 부합여부), 연구내용의 참신성(이론적․실무적 관점 포함), 연구방법의 적절성(이론전개 및 실증적 연구 포함), 논문구성의 충실성(논리 및 구성의 체계성), 연구결과의 기여도(전공분야 현실적 시사점 포함), 논문의 의사전달 효과(논문작성 기준과의 부합여부)등 6개항목으로 나누어서 평가한다2. 종합평가의 평가점수는 다음과 같이 정하여 판정한다.A(합계 49∼60점) : 즉시 게재 (수정후 바로; Accept)B(합계 37∼48점) : 수정 후 게재 (Minor Revision)C(합계 25∼36점) : 수정 후 재심 (Major Revision)D(합계 24점 이하) : 게재 불가 (Reject)3. 논문심사 평가의견서는 자세히 작성하는데, 수정할 부분을 자세히 밝히고 게재불가사유 인 경우는 더욱 상세히 그이유를 기재해야 한다.제7조 (심사결과의 판정 종류)1. 일부보완 또는 원안게재 (A): 3인의 심사자 전원이 4가지 영역의 판정기준에서 게재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2. 수정보완후 게재 가능(B): 수정보완 후 게재는 3인의 심사자중 즉시게재와 수정후게재로 판정한 경우3. 수정후 재심사(C): 수정 심사 후 재판정은 3인의 심사자가 즉시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사중에서 1인이라도 수정후 재심사로 판정한 경우4. 게재 부적합(D): 게재 불가는 3인의 심사자가 4가지 영역의 판정기준에서 1인이라도 게재불가로 판정한 경우제8조 (심사결과의 판정 처리)1.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3인의 심사자가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상호 배치되는 심사결과를 보고할 때는 당해 편집간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집위원장이 이를 조정한다. 또한 3인의 심사자가 의견이 일치했다 하더라도 논문상 표절의혹이나 오류가 발견되었다면, 편집간사(혹은부문편집위원장)는 즉시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토대로 편집위원장은 심사결과와 다르게 판정할 수도 있다.2. 논문 제출자와 심사자의 의견이 대립되는 경우에는 당해 편집위원장이 이를 조정하거나 재 심사자를 선정할 수 있다.3. 당해 편집위원장이 논문을 제출한 경우, 당해 논문에 대해서는 전문분야 당해 전문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장 업무를 대행하고, 전문분야 부문편집위원장이 없는 경우는 편집간사가 이를 대행한다.제9조 (투고된 원고 처리)투고된 원고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제10조 (기타 사항)본 규정에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통상적인 국제적인 심사기준과 운영기준에 따라 진행한다.[2010년 7월 1일 제정][2012년 1월 1일 1차개정][2014년 1월 1일 2차개정][2016년 1월 1일 3차개정]- [2024년 1월 1일 4차개정]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