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shing and Authorship Acknowledgement (출판 및 저자표시에 관한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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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DISA 댓글 0건 조회 8,448회 작성일 21-06-04 16:35본문
출판 및 저자표시에 관한 준칙
제1조(목적) 재단법인 KODISA 재단 (이하 KODISA라 칭함)에서는 연구자들이 연구결과물을 논문으로 발표할 때 학계에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여 연구자들이 부당하지 않게 표기하도록 안내하고, 또한 부당한 저자표시를 방지하고 연구결과물 산출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연구자가 올바르게 인정 받을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제2조(저자에 대한 용어의 정의)
1. 저자(Author)라 함은 해당 연구논문의 창출과 관련된 중요한 지적 기여를 한 연구자를 말한다.
2. 강요저자(Coercive Authorship)라 함은 큰 범주에서 명예저자에 포함되기도 하지만, 가장 큰 차이는 당사자를 저자명단에 포함하고자 하는 동력(impetus)이 외부의 힘이 작용하여 저자의 지위에 포함된 것을 말한다.
3. 명예저자(Honorary Authorship)라 함은 주로 주 저자(main author)의 상급자 또는 감독자가 대부분인데, 논문의 책임 저자가 자발적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4. 선물저자(Gift author)라 함은 상대방이 보답하는 차원에서 명단을 포함한 경우인데, 유사한 저자에 대한 용어로 손님저자(Guest author)는 논문 발행가능성을 높이고자 유명연구자를 명단에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5. 상호지원저자(Mutual support authorship)라 함은 두 사람 이상의 연구자들이 협약을 맺어 모든 협약자의 이름을 모든 논문에 기재하는 것으로서 높은 연구 생산성 제고를 위한 방편으로 사용하는 연구자들이다.
6. 중복저자(Duplication authorship)라 함은 동일한 내용을 여러 저널에 싣는 것으로 이 역시 높은 연구생산성 제고를 위한 방편으로 사용하는 연구자들이다.
7. 유령저자(Ghost authorship)라 함은 저자의 자격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논문의 저자명단에서 빠진 연구자를 말한다.
8. 부당한 저자표시라 함은 부당한 저자 표시란 연구논문의 창출과 관련된 중요한 지적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을 저자명단에 포함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또 중요한 지적 기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자명단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부당한 저자 표시에 해당한다.
제3조(연구자가 지켜야 할 사항)
1. 연구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할 경우에 해당 연구자들은 연구결과의 산출에 기여한 사람을 저자로 표시함으로써 연구의 공적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자금지원 등 이해 상충부분에 대하여는 논문제출시 Funding 정보와 지원받은 범위를 명기하여 제출하고, 편집위원장은 별도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2. 해당 학문 또는 연구 분야에서 적용되는 저자 및 감사 표시 기준에 따라 저자로 표시될 명단의 후보(제1저자, 교신저자, 공저자, 감사 표시를 할 기여자 등)를 참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정한 후 기록하고, 논문의 최종 원고 초안에 대해 모든 저자 및 기여자의 동의를 확보하는 등 연구논문 작성과정을 문서화하여 기록해야 한다. KODISA 편집위원회에서는 이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있으며, 요구시 즉시 제시해야한다.
제4조(저자의 조건)
1. 저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래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① 연구의 개념이나 설계, 연구 데이터의 획득, 분석, 또는 해석에 상당한 기여를 한 자
② 중요한 학술적 내용에 대해 초안 작업을 하거나 비판적으로 수정을 가한 자
③ 출판될 버전에 최종적으로 승인을 한 자
④ 연구의 어떤 부분의 정확성 또는 진실성과 관련된 질문이 적절히 조사되고 해결되도록 연구의 모든 측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하는 자
2. 저자는 자신이 수행한 연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어느 공저자가 연구의 어느 부분에 대해 책임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아울러 저자는 공저자들의 기여 부분에 대한 연구 진실성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
3. 저자로 기록된 모든 연구자는 상기 4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4가지 기준을 충족한 모든 연구자는 저자로 명시되어야 한다.
제5조(저자의 순서)
1. 제1저자(First Author)는 원고의 기획, 모형 구상, 설문조사, 통계분석, 문서화작업등을 진행한 연구자로 논문안에 저자표기시 첫순위로 표기한다. 어느 상황에서도 2명이상 복수로 제1저자가 될 수 없다.
2.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는 논문에 대한 전반적인 분야를 책임지며, 교신하는 연구자로 책임저자가 된다. 저자 표기시 마지막 저자로 표기한다.
3. 공저자(Co-Author)는 제1저자 다음의 저자로 표기하며, 연구 비중에 따라서 제2저자, 제3저자 등 순차적으로 정하여 표기하며, 교신저자 마지막 표기전 연구자까지를 말한다. 단, 기여자(Contributors or Acknowledged)는 공저자 자격에 부합하지 않으나, 연구에 기여한 부분이 있는자를 말한다.
제6조(교신저자의 교신업무)
1. 교신저자는 원고의 투고, 전문가 심사(Peer Review), 출판 과정동안 투고된 학술지와의 소통에 일차적인 책임을 진다. 즉, 교신을 책임지고, 통상 학술지의 행정적 요구 사항을 책임지고 확인해야 한다.
2.교신저자는 논문 투고와 전문가 심사 과정 전반에 걸쳐서 KODISA 편집인의 질문에 시기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연락이 가능해야 한다. 또 논문이 출판된 후 논문의 비평에 대응하고 논문에 대한 의문이 발생하여 KODISA에서 추가 자료를 요청할 때에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7조(저자가 아닌 기여자에 대한 조치)
1. 저자가 아닌 기여자라 함은 제4조(저자의 조건)에서 기술한 저자됨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연구자들로서 저자로 기재되지 않아야 하지만, 공로를 인정받아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저자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연구자들은 감사의 글(acknowledgment)에 기여자(contributor)로 기록되거나, 참여 조사자(participating investigators)와 같은 명목으로 기록 될 수 있음
3. 아울러, 감사의 글(acknowledgement)은 연구 자료와 결론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 사람에 대하여, 이를 확인한다는 의미이므로, 교신저자는 감사의 글에 표시되는 모든 연구자들에게 이에 대해 서면 승인을 받고 진행 한다.
제8조(부당표시 저자에 대한 조치) 부당표시 저자가 발견된 경우, KODISA의 편집위원회에서는 연구윤리규정 제12조 (연구 부정직 행위에 대한 처리)에 준하여 부당표시 저자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2019. 10. 01. 제정]
[2024. 1. 1. 1차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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