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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Agreements and Author Statements(저작권동의서 및 저자 진술서 작성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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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DISA 댓글 0건 조회 6,802회 작성일 21-06-0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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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의서 및 저자 진술서 작성 준칙

 

제1조 (제정 목적) 본 준칙은 재단법인 KODISA 재단 산하 학회(이하 KODISA라 칭함)의 연구윤리규정 하위준칙으로서 투고논문에 대한 저자의 저작권동의서 및 진술서 작성 기준을 정함에 있다.

제2조 (업무범위) 투고하는 모든 저자의 저작권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저자의 기여도를 표기하고 날인에 관한 내용에 한한다.

제3조 (저작권동의서 및 저자 진술서 작성 절차)

1. 투고 시 저작권동의서( 양식내의 별표1 포함)의 양식을 작성, 온라인투고시스템 별첨(투고시스템 내에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으로 첨부한다.

2. 첨부된 작성 진술서에 따라 논문의 기여도가 정해져야 하며, KODISA 투고규정 제7조(저자 순서 및 언어)와 제9조(제출 원고의 세부 형식)에 준하여, 투고시 반영하여야 하며, 제1저자, 교신저자, 공저자를 결정한다.

제4조 (작성에 따른 책임범위)

별표1,2의 양식을 작성, 날인함에 있어서 전체저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신중히 처리해야한다. 만일 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한다면, 저자들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제5조 (허위 진술서 작성, 제출에 따른 조치) KODISA는 진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연구윤리규정 제12조 (연구 부정직 행위에 대한 처리)에 의거하여, 지체 없이 논문의 게재를 무효화하고, 한국연구재단과 해당 소속기관에 통보한다.

제6조 (기타사항)

기타 사항은 KODISA 관련 규정에 준하며, 학계 관례에 따라 처리한다. 

[제정 2019년 5월 1일] 

[1차개정 202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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