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책임자 선임 및 수당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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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DISA 댓글 0건 조회 5,886회 작성일 21-06-04 16:33본문
편집책임자 선임 및 수당 준칙
제1조 (목적) 본 준칙은 재단법인 KODISA재단 (이하 KODISA라 칭함) 학술지를 관리하는 각 편집책임자의 선임 및 편집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해설)
1. 편집책임자라함은 해당학술지의 논문 선정 업무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실무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자를 말하며, 보통 편집위원장의 업무를 수행한다.
2. 부편집책임자라함은 편집책임자를 보좌하여 선정된 논문을 편집 및 출판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보통 편집간사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 (자격기준) 편집책임자는 다음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당 학회에서 5년이상 학술활동을 수행한 정회원으로서, 해당 학술지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관리・운영할 수 있는 자
2. 대학의 풀타임 정식 교원 임용한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정도의 연구기관 전임연구원으로 재직한 자. 단, 편집책임자 중 편집간사는 예외로 한다.
3. 최근 2년간 SCI급(SSCI, SCOPUS) 학술지에 5편을 포함하여 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 학술지에 최소 10편이상의 연구업적을 가진 자.
4. 외국인의 경우, 위 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고, 외국대학 전임교원으로 임용후 10년이상 경과한 자로, 구글스칼라에 인용지수가 5,000이상인자나 이에 준하는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
제4조 (선임절차)
1. 해당 학회는 회원에게 편집책임자 후보자 추천 공지하여야 한다.
2. 편집위원이나 전현직 임원은 제1항의 공지가 있은 후 10일 이내에 편집책임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3. 편집책임자의 선임절차는 해당 학회 임원이나 편집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단(편집본부)에 후보자를 선정하여 선임을 요청하며, 적절한 편집책임자인 경우 선정한다.
제5조 (편집책임자 해임)
1. 해당학술지가 부실하게 관리되어서 등급이 하락한 경우
2. 학술지 관리 미흡으로 매호당 3편이상 출판이 연속하여 2회이상 발생한 경우
3. 부실하게 과다한 논문 발행으로 약탈적 학술지(매호 30편이상 발행)로 인정되는 경우 단, 복수의 전공별 편집책임자가 임명되어서 있을 경우 전공별로 산정한다.
4. 상기 항에 하나라도 해당된 경우 편집위원회 규정의 해임사항과 별도로 재단본부의 내규에 따라, 1회 구두경고를 주고, 개선이 되지 않은 경우 즉시 별도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해임 할 수 있다.
제6조 (편집책임자의 업무범위)
1. 편집책임자의 주된 업무로 KCI 등재 및 SCI급 등재를 위하여 평소 논문의 품질 관리를 통하여 논문평가 심사준비를 하여 등재선정 및 유지에 만전을 기한다. 이를 위하여 본 준칙에서 정하는 편집수당 지급 업무범위는 편집책임자 단독인 경우의 업무 범위는 동 준칙 제7조 전항에 기술한 내용의 범위이다.
2. 부편집책임자(해당학술지 편집간사)와 업무배분할 경우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먼저 편집책임자(편집위원장 역할)는 해당학술지를 총괄하여 학술지 등재 신청 및 관리, 논문 접수, 심사자선정, 심사진행, 최종출판여부 판단한다. 그리고, 부편집책임자가 최종출판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 지도한다. 부편집책임자는 편집책임자의 요청에 의하여 논문 모집공지를 하거나, 편집책임자가 지정해준 최종논문의 편집과 전자인쇄작업, KCI 등 탑재 및 출판업무를 진행하며, 편집책임자의 업무를 보좌한다.
제7조 (업무진행절차와 세부업무) 편집책임자(부편집책임자 포함)의 업무진행절차와 편집수당지급을 위한 세부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논문모집 업무: 편집책임자(편집위원장의 역할)는 논문투고 모집 공고는 최소 게재예정일 60일전 전체 대상자에게 이메일로 보내고,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단 부편집책임자(편집간사역할)를 둔 경우에는 부편집책임자가 편집책임자의 요청에 의하여 행한다.
2. 논문심사 관리업무: 편집책임자는 온라인 투고시스템에 투고된 논문의 접수를 한후, 3명의 전공영역 심사위원 선정은 24시간 내 심사위원 선정을 완료한다. 이때 심사위원 선정은 심사위원이 가입할 당시 온라인 투고시스템 상에 전공영역을 표시한 대로 준수해야하며, 동일한 전공자에게 심사를 맡긴다. 또한 논문심사기간 중 심사독촉 메일을 발송한다. 또 최소 48시간 단위로 심사할 때까지 최대 3회이상 온라인 투고시스템 상에서 독촉 이메일 발송을 진행한다. 논문심사 기한 내 독촉 이메일을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를 하지 않은 경우, 일부 심사자의 심사가 이루어진 경우, 미심사자의 부분에 대하여 재심사를 맡겨야 한다. 심사완료된 논문은 논문 심사결과를 통보한 후, 투고자들이 수정논문을 업로드하도록 해야한다. 또한, 편집책임자는 심사결과에 따라 성실히 수정을 했는지 파악하고, 미흡한 경우 수정 후 게재나 수정 후 재심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전공영역의 특이성이 없다면, 직접 종전 심사내용에 준하여 심사 및 수정 요청한다. 특히 해당학술지 템플릿 양식을 사용하도록 해야하며, 정책적으로 템플릿 양식을 사용하지 아니한 논문을 출판하고자 한다면, 편집책임자가 해당 양식을 사용하여 정리해야한다. 그리고 이를 부편집책임자(편집간사 역할)가 최종논문을 출판하도록 해야한다.
3. 출판논문 선정업무: 편집책임자는 투고자가 최종 게재가능이 확정된 논문을 최종업로드 할 때, 더이상 수정사항이 없는 논문(초록 글자수, 본문내용 오탈자, 편집기준 준수여부, 레퍼런스 APA준수여부 등 템플릿 양식으로 완비된 논문)에 대하여 게재 확정하여, 게재 월의 이전 달 말일(일례로 3월 논문이라면 2월말)까지 확정하여, 편집본부의 부편집책임자에게 이메일 이관(kodisajournals@gmail.com)하여야 한다.
4. 출판논문 최종편집업무: 부편집책임자는 출판논문을 본부에 이관전에 최종적으로 투고규정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이관 논문에 대하여 인쇄 가능하도록 교정을 실시하고, 이상이 없는 논문만 선별하여 차기 호 게재할 수 있도록 최종 등록 가능하도록 준비하여 총괄편집간사인 KODISA 회장의 확인을 받는다. 단, 온오프라인 인쇄학술지인 경우, 부편집책임자는 연간계약 출판사를 통하여 편집이 완료된 완성본을 이관받아서, 최종 확인한 후 최종 편집본을 투고자에게 발송한다. 이때, 게재료 입금증을 확인된 논문만 최종 출판해야하며, 이를 이슈별 매호 총괄 KODISA 재단의 본부에 보고해야한다.
5. 논문출판 완료후 등록 업무: 편집책임자는 최종 논문은 출판됨과 동시에 PDF파일을 한국연구재단 KCI 등록하고, 홈페이지에도 등록한다. 단, 부편집책임자가 있는 경우는 부편집책임자가 진행한다.
제8조 (편집수당 지급 방법)
1. KODISA는 각 학술지별 모든 편집책임자 및 부편집자에 대하여 무상봉사를 하지 않고 유상으로 편집수당을 지급한다.
2. 편집수당 지급은 각 학술지별 편집책임자(부편집책임자 포함)에게만 지급한다.
3. 편집수당은 해당월 게재논문 편수를 기준으로 지급하며, 당월게재 논문의 확정은 전월 말일 편집책임자가 편집본부로 이관한 논문 최종발행편수를 기준으로 선정, 게재료 입금 확인된 경우, 해당월 말일 지급한다. 단, 편집수당 지급과정에서 정산처리상의 변동이 있거나, 편집실무책임자의 제2조 편집위원회 업무범위 기준의 고유업무를 이행치 않거나 업무 누락 등 불합리한 부분이 발견될 경우에는 편집수당 지급이 보류 될 수도 있다.
제9조 (편집수당 지급 비율 기준)
1. 편집수당은 각 학술지별 게재료 수입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지급비율은 제2조 편집위원회 업무범위의 비중에 따라 각 학술지별 총 게재료 수입액의 30% 까지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집수당 총지급액은 KODISA 총 게재료 수입액에서 KODISA 산하 학술지 지급기준 (재단 30%, 운영본부 40%, 편집책임자 30% 기준)에 따라 KODISA 총 게재료 수입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2. 정상적인 게재료 수입외에 발생하는 급행게재료(게재료 3배 기준)도 동조 1항에 준하여 지급한다.
3. 편집수당이 상대적으로 높은 학술지에 대하여, 형평성 차원에서 논문 편당 상한금액을 정하여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4. 해당 학술지에 편집책임자와 부편집책임자가 업무를 수행할 때, 복수인 경우는 편집 수당액의 비중을 업무 비중에 따라 나눠서 배분하여 지급한다.
5. 편집책임자 단독관리하는 학술지는 제2조 업무범위업무를 온전히 수행한 경우 편집책임자수당 전액을 지급한다.
제10조 (학술지 등급에 따른 편집수당기준) 편집수당은 학술지의 등급별 지급 비율과 금액을 구분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는데, 총게재료 수입에서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아래와 같이 해당 학술지의 본부 출판경비(에디터의 교정지원, 인쇄비, 부대출판비 등)를 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1. SCI급 학술지:
1.1. SSCI 게재료 1편당 180만원 기준일때, 60만원중 편집책임자 30만원, 부편집책임자(편집간사역할은 본부에서 하며 본부출판경비) 3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편집책임자가 복수인 경우는 업무량과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서 비율을 정하여 지급한다.
1.2. SCOPUS 게재료 1편당 90만원 기준일때, 30만원중 편집책임자 15만원, 부편집책임자(편집간사역할은 본부에서 하며 본부출판경비) 15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편집책임자가 복수인 경우는 업무량과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서 비율을 정하여 지급한다.
1.3. ESCI 게재료 1편당 60만원 기준일때, 20만원중 편집책임자 10만원, 부편집책임자(편집간사역할은 본부에서 하며 본부출판경비) 1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편집책임자가 복수인 경우는 업무량과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서 비율을 정하여 지급한다.
2. KCI 학술지: 게재료수입 1편당 30만원(전자저널 포함) 기준일때, 10만원중 편집책임자 5만원, 부편집책임자(편집간사역할은 본부에서 하며 본부출판경비) 5만원을 지급한다.
3. KCI등재후보 학술지: 게재료수입 1편당 30만원(단, 한시적으로 10만원 할인 징구 가능) 기준일때, 10만원중 편집책임자 5만원, 부편집자(편집간사역할은 본부에서 하며 본부출판경비) 5만원을 지급한다.
4. 미등재 학술지: 게재료수입이 없기 때문에 본부의 출판경비중 본부 에디터 교정지원이 없이 제2조 업무범위에 대한 고유의 편집 책임자 업무를 100% 수행한 경우, 정책적으로 1편당 5만원씩 격려차원에서 편집수당을 지원한다.
제11조 (편집수당 미지급 조건)
1. 편집책임자(부편집책임자 포함) 외에는 편집수당 지급하지 아니한다. 또한, 편집위원회규정 제6조 1-4항에 준하는 해임건은 해당월부터 미지급한다.
2. 편집책임자라 하더라도 업무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편집수당의 지급을 조정 지급한다. 특히 본부편집사무실 논문이관이 익월 게재될 논문이 당 월말까지 완료 못한 경우는 편집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12조 (업무 미 이행사항 조치)
1. 편집책임자가 동 규칙 제6조 및 제7조에 해당되는 업무를 미이행하거나 즉시 업무를 처리하지 않아서 학술지 이미지 저하와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편집본부에서 이를 지적하여 시정 조치할 수 있다.
2. 시정 조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시정 처리되지 않을 경우, 회장의 직권으로 다른 편집위원이나 에디터를 투입하여 업무에 차질 없도록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3. 상기 동조 1항과 2항의 사항이 학술지 발간 3회 이상 미이행사항이 발생한 경우는 학술지 활성화를 위해서 해당 편집 책임자를 변경한다. 특히, 편집위원회 규정 제6조 3항에 준하여 학술지 등급하락이나 1호당 논문편수가 30편이상 발행하거나 3편이하로 발행하는 등 부실하게 학술지를 관리하는 경우는 즉시 편집책임자를 변경한다.
4. 동조 3항의 경우와 같이, 부득이 학술지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하여 편집책임자 변경이 필요한 경우, 편집본부에서 지체 없이 편집책임자를 편집위원 중에서 선정하거나, 편집위원중에서 업무를 원만하게 처리할 적절한 해당자가 없는 경우, 외부에서 영입하여, 업무공백을 최소화 하기위하여, 즉시 교체, 선정하여 업무를 대신하도록 해야 한다.
제13조 (경과조치) 2023년 1월1일부로 편집책임자선임준칙과 편집수당준칙을 통합하여 준칙을 개정하며, 공표와 동시에 이 준칙을 준용 시행한다.
[2011.12. 1. 제정]
[2018. 1. 1. 1차개정]
[2020.10.1. 2차개정]
[2023.1.1. 3차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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