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증명서 발급신청 및 수수료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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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DISA 댓글 0건 조회 7,996회 작성일 21-06-04 16:18본문
각종 증명서 발급신청 및 수수료 준칙
제1조 (목적) KODISA재단에서는 불필요한 확인서 발급 요청이 남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업무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여 각종 증명서 발급신청 및 수수료 기준을 제정 운영한다.
제2조 (각종 영수증 발급)
1. 각종 영수증은 참가 등록비, 연구독회비, 발전기금 등이다.
2. 발급비용은 이메일 발급은 1만원, 등기우편발송 발급은 5만원이다.
제3조 (각종 확인서 발급)
1. 각종 확인서는 논문게재예정증명, 임원위촉장, 재직증명서 등 각종 제 발급서류 포함한다.
2. 발급비용은 이메일 발급은 1만원, 등기우편발송 발급은 5만원이다.
3. 중요 증빙서류 발급 비용은 30만원이고, 이 건은 해당 위원회 상정하여 결정된 건에 대하여 발급한다. 중요증빙서류라 함은 저자가 변경되는 논문에 대한 증빙서류 등 발급담당자의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사항에 한한다.
제4조 (등기우편 발송 요청시 발송수수료)
1. 통상적인 논문배부는 일반우편 발송함을 원칙으로 하나, 논문 구독자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는 별도의 추가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2. 출판 전 신청시에는 1회당 1만원이고, 출판 후 신청시에는 1회당 11만원(1부 10만원+등기비 1만원, 사무국 비치 여분 있는 경우만 해당)을 납부해야 한다.
제5조 (발급소요시간)
1. 발급수수료는 신청 후 입금한 때부터 72시간 내 발급(이메일 및 우편발송전 기준)해야 한다. 단, 24시간 내 '급행' 발급은 발급비용이 2배 납부해야한다.
2. 발급처인 코리아에디팅그룹(주)에서 소요시간을 어기면, 서류 발급 후 배상해주어야 한다.
제6조 (납부계좌 및 발급처 문의)
1. 위탁운영 기관의 수수료 납부계좌: 국민은행 422002-04-158217 (예금주 : 코리아에디팅그룹 김혜연)
2. 위탁운영기관의 발급 문의처: 이메일 / 코리아에디팅그룹 helenkim716@gmail.com
[2016. 01. 01. 제정]
[2020. 01. 01. 1차개정]
[2024. 01. 01. 2차개정]
첨부파일
- 각종발급신청서양식2024_r1.hwp (43.0K) 17회 다운로드 | DATE : 2024-09-13 09:35:32
- 논문교정신청서-2024_r1.hwp (58.0K) 6회 다운로드 | DATE : 2024-09-13 09: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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